📅 기준일: 2026-09-04 · 이후 변경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목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리 회사 청년 직원의 성장과 함께 정부 지원 받으세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자격 체크리스트)
- 사업주(기업) 지원 대상 자격
- 채용 청년 지원 대상 자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상세
- 지급 방식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1단계: 참여 신청 (사전 신청)
- 2단계: 청년 채용 및 정규직 전환
- 3단계: 지원금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작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받은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 직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Q2: 채용한 청년이 6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 Q3: 법인기업인데,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채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함께 신청하면 좋은 다른 지원금
- 고용증대세액공제
- 일자리 안정자금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 핵심 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리 회사 청년 직원의 성장과 함께 정부 지원 받으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미취업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우리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직원을 채용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최대 연 720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서 청년 직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미취업 청년 채용을 고려하는 사업주라면 이 글을 통해 지원 대상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올바른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자격 체크리스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청년 인재를 안정적으로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사업주와 채용 청년 모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우리 기업과 채용 예정 청년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업주(기업) 지원 대상 자격
사업주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단,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 ✔ 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것
- ✔ 임금체불 이력이 없어야 함
-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자세히 설명하자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나 청년창업기업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해당 특례 업종에 속하는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이력이 있거나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 청년 지원 대상 자격
채용하는 청년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자
- ✔ 채용일 현재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할 것 (예: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등)
- ✔ 채용 전 6개월 이내 동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을 것
- ✔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상한 연령 연장 (최대 만 39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업애로청년’의 범위입니다. 단순히 실업 상태가 아닌,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었거나 고졸 이하 학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취업애로청년 기준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내에 고용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A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사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A기업의 정규직으로 채용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군복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지원 대상 연령이 연장됩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취업 공백을 보전해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채용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획적인 인력 운용에 활용해 보세요.
지원 금액 상세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채용 청년 1명당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6개월 고용 유지: 월 60만원씩 총 360만원 지원 (6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
- 그 이후 6개월 고용 유지: 월 60만원씩 총 360만원 지원 (총 12개월 고용 유지 시)
- 최종 1년 이상 고용 유지: 마지막 1회에 걸쳐 480만원 일시금 지원 (총 24개월 고용 유지 시)
즉, 채용 6개월 후 360만원, 12개월 후 360만원, 24개월 후 480만원을 지원받아 총 1,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지원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청년 직원을 채용하여 2년 동안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총 1,20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해당 청년의 인건비로 사용되어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급 방식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지급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정해진 고용 유지 기간을 충족하는 시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고용 유지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금은 채용 인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총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수에 상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한 명의 청년에 대해 한 번만 지급되며, 고용유지 기간 동안 다른 유사한 정부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크게 사전 신청, 청년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그리고 지원금 신청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단계: 참여 신청 (사전 신청)
- 어디서: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홈페이지 (사업주 회원가입 필수)
- 무엇을 준비해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 기업 현황 및 채용 계획서
- (필요시) 특례 업종 증빙 서류 (예: 벤처기업 확인서 등)
- 처리 기간: 약 1~2주 소요 (신청 내용 및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상이)
가장 먼저 사업주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 명단, 그리고 앞으로 청년을 채용할 계획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5인 미만 기업이면서 특례 업종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운영기관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이 단계에서 미흡한 서류가 있다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청년 채용 및 정규직 전환
- 어디서: 워크넷 구인 등록 및 채용 진행
- 무엇을 준비해서:
- 채용할 청년의 이력서 및 신분증 사본
- 근로계약서 (정규직 전환 조건 명시)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처리 기간: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기간에 따라 상이
참여 승인을 받았다면, 이제 조건에 맞는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워크넷에 구인 공고를 등록하고, 취업애로청년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를 찾으세요. 청년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계약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채용 후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지원금 신청의 핵심 조건이므로,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지원금 신청
- 어디서: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 무엇을 준비해서: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서
- 임금대장 및 급여 이체 확인증 (6개월분)
- 고용유지 확인서
- 사업주 계좌 사본
- (필요시) 추가 서류 (예: 고용유지 사유서 등)
- 처리 기간: 약 1개월 내외 (심사 및 지급까지)
채용한 청년이 최초 6개월의 고용 유지 기간을 충족하면, 드디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 내역을 증명하는 임금대장과 급여 이체 확인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 유지 확인서를 통해 청년이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고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운영기관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이후 12개월, 그리고 24개월 고용 유지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작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받은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 직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아쉽게도 동일한 청년에 대해 정부의 다른 고용 관련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청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한 청년에게 여러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많은 청년과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채용하고자 하는 청년이 이전에 어떤 정부 지원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채용한 청년이 6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최소 6개월 이상 청년을 고용하고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6개월 이전에 청년이 퇴사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되면,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업이 청년을 단기 고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 채용 시에는 충분한 면접과 검증 과정을 통해 장기 근속이 가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법인기업인데,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채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자녀, 부모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족 간 고용으로 인한 부당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해당 정책은 독립적인 고용 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가족 관계에 있는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라면,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함께 신청하면 좋은 다른 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외에도 중소기업이 청년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다른 지원금도 함께 검토하여 더 큰 혜택을 누려보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을 포함한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면, 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고,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세금 혜택을 주는 방식이므로, 두 가지 모두 해당한다면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직원을 채용할 경우, 일반 직원보다 더 높은 세액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지원금은 2026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며, 월 보수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직접적인 중복은 어렵지만, 우리 회사에 청년 외에도 저임금 근로자가 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추가로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만 50세 이상 신중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록 청년 대상은 아니지만, 기업의 다양한 연령대의 인력 구조를 고려할 때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만약 우리 회사에서 청년 인재뿐만 아니라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신중년 인력 채용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지원금을 통해 인력 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일부 업종 5인 미만 가능)이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 유지
✅ 금액: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원 (최초 6개월 360만원, 이후 6개월 360만원, 24개월 후 480만원 일시금)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기간 충족 시 지원금 신청
✅ 기간: 2026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
✅ 주의사항: 동일 청년에 대한 다른 정부 지원금 중복 수혜 불가, 6개월 미만 고용 유지 시 지원금 미지급, 대표자 가족 채용 시 지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