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2026-08-14 · 이후 변경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목차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조건 정리)
- 사업주 자격 조건
- 청년 근로자 자격 조건
- 얼마나 받나요? 금액·지급 시기
- 신청 전 흔한 실수 3가지
- 1. 청년 채용 전 자격 요건 미확인
-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미증가
- 3. 서류 미비 또는 기한 초과
-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참여 신청 및 승인
- 2단계: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 3단계: 장려금 신청
- 4단계: 장려금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FAQ 3개)
- 1. 작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은 기업인데, 올해 또 신청할 수 있나요?
- 2. 저희 회사는 프리랜서 형태로 청년을 채용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3. 고용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했는데, 심사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가요?
- 핵심 정리
2026년 고용노동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미취업 청년 채용 기업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청년 고용을 장려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조건 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채용할 때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은 ‘사업주’와 ‘청년 근로자’ 두 가지 측면에서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 자격 조건
사업주는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체납 이력 없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 유흥업, 부동산업, 사행성 사업 등)
✔ **최소 고용 유지 기간 충족:**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전년도 연평균 매출액 15억원 이상 (일부 예외):** 사업장이 전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1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성장유망업종 및 지역특화산업 기업은 매출액 조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원:** 지원금을 신청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신청 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예시:** A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입니다. 2026년 3월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체납 이력이 없으며, 전년도 매출액이 20억 원입니다. 이 기업이 2026년 4월에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위의 사업주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 근로자 자격 조건
사업주가 채용한 청년 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은 연령 상한이 최대 39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채용일 기준 연속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채용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 최종 상실일로부터 연속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 **정규직 채용:**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공식 발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예시:** 2026년 5월에 만 28세의 김민국 씨가 채용되었습니다. 김민국 씨는 대학교 졸업 후 10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었고, 채용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며 4대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경우 김민국 씨는 청년 근로자 자격 조건을 충족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금액·지급 시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 금액 (청년 1인당) | 지급 시기 | 비고 |
| :————— | :—————– | :———————————————– | :————————————— |
| 월 지원금 | 월 60만 원 | 6개월 고용 유지 후 일괄 지급 (이후 3개월 단위) | 최대 12개월 지원, 총 720만 원 |
| **총 지원 금액** | **최대 720만 원** | | 기업당 연간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
**지급 방식 상세:**
1. **초기 지급:**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해당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6개월 치 지원금(60만원 * 6개월 = 360만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2. **이후 지급:** 첫 6개월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고용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3개월 치 지원금(60만원 * 3개월 = 180만원)이 지급됩니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예시:** B기업은 2026년 7월에 청년 근로자 이수진 씨를 채용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2027년 1월까지 6개월간 고용이 유지되었고, B기업은 2027년 1월 말에 36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수진 씨가 계속 고용되어 2027년 4월까지 고용이 유지되면 B기업은 추가로 18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이수진 씨가 2027년 7월까지 고용이 유지되면 또다시 180만 원을 지급받아 총 7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전 흔한 실수 3가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많은 사업주가 다음과 같은 실수를 하곤 합니다.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1. 청년 채용 전 자격 요건 미확인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주와 청년 근로자의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의 ‘연속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조건이나 사업주의 ‘전년도 매출액’ 조건을 간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 전에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미증가
이 장려금은 신규 고용을 장려하는 목적이므로, 지원금 신청 시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직전 12개월 평균보다 늘어나야 합니다.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청년을 채용하는 방식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시점을 꼼꼼히 관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서류 미비 또는 기한 초과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각 서류의 유효기간이나 발급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과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참여 신청 및 승인
1.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직전년도 재무제표 (매출액 확인용) 등 사업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7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승인을 받아야만 청년 채용 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단계: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1. **청년 채용:** 승인받은 사업주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만 15세~34세, 6개월 이상 실업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킵니다.
2. **근로계약 체결:** 청년과 근로계약서(정규직)를 작성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3. **6개월 고용 유지:**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이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및 4대 보험 유지 등 성실한 고용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3단계: 장려금 신청
1. **최초 지급 신청:** 청년 채용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고용센터에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청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 이체 확인서, 고용보험 취득/상실 내역서 등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추가 지급 신청:** 최초 6개월분 지급 이후, 3개월 단위로 고용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매 3개월마다 위와 동일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단계: 장려금 지급
1. **지급 심사:** 고용센터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청년 근로자의 고용 유지 여부 및 임금 지급 내역 등을 심사합니다.
2. **장려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한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3개)
1. 작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은 기업인데, 올해 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조건이 충족된다면 올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당 연간 최대 30명의 청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작년에 지원받은 청년 외에 새로운 청년을 채용하여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지원받은 청년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2. 저희 회사는 프리랜서 형태로 청년을 채용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프리랜서 형태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정규직 근로자여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고용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했는데, 심사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가요?
심사 기간은 제출 서류의 완비 여부나 신청 건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참여 신청 승인은 약 7일, 장려금 지급 신청 후 심사 및 지급까지는 약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누리집에서 조회하거나,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만 15세~34세,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 **금액:**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최대 12개월(총 720만 원) 지원.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기간:** 2026년 추가경정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 범위 내)
✅ **주의사항:** 청년 채용 전 사업주 및 청년 자격 요건 필수 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 조건 충족, 서류 미비 및 신청 기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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