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아이양육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지원금중하 나가 부모급여입니다. 부모급여는 아이의 출생부터 만 1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과 보육시설이용 시보호료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는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매월 100만 원의 현금을지 급하며, 만 1세 아동의 경우 매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할 경우 현금으로 지원되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서비스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 만 0세 아동:매월 100만 원 현금지원
- 만 1세 아동:매월 50만 원 현금지원
- 어린이집이용 시: 이용료지원
- 종일제아이 돌봄 서비스이용 시: 이용권(바우처) 지원
만약종일제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현금지원대신아이 돌봄 서비스비용을 정부가 대신부담해 주며, 부모가 별도로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부모급여와 보육료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 지급일과 지급방법 ,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 상세한 내용<더보기>
부모급여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복지로) 나 정부 24 웹사이트(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관련서류검토 및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되며, 출생신고 후자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니 출생신고 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및 추가정보
부모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129)에문의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웹사이트를 통해 추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부모급여뿐만 아니라다 양한 복지혜택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니,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이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마무리
부모급여는 출산 후소득감소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도 해당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신청절차 또한 간편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부모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