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2026-08-09 · 이후 변경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목차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확인
- ✔ 가구원 구성
- ✔ 소득 요건 (2027년 개정안 적용 기준)
- ✔ 재산 요건
- ✔ 국적 요건
- 얼마나 받나요? 금액 및 지급 시기
- 최대 지급액 (2027년 개정안 적용 기준)
- 지급 시기
- 신청 전 흔한 실수 3가지
- 1. 가구원 소득 누락 및 오해
- 2. 재산 요건 착오
- 3. 신청 기간 착오 및 기한 후 신청
-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 안내문 확인
- 2. 신청 방법 선택
- 3. 신청 서류 준비
- 4. 신청 내용 입력 및 제출
- 5. 심사 및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2027년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 세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핵심 정리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대폭 달라집니다.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이 늘어나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확인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아래 주요 조건을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26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각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 소득 요건 (2027년 개정안 적용 기준)
2026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해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2,600만 원 미만 (현행 2,200만 원에서 상향)
- 홑벌이가구: 3,700만 원 미만 (현행 3,200만 원에서 상향)
- 맞벌이가구: 5,200만 원 미만 (현행 4,400만 원에서 상향)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2026년 6월 1일 현재 보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인 맞벌이 부부가 2026년에 총소득 5,000만 원을 기록했고,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라면 2027년 개정안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득 요건인 4,400만 원을 초과하여 받지 못했던 가구도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금액 및 지급 시기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약 9%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2년 개정 이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소득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최대 지급액 (2027년 개정안 적용 기준)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현행 최대 지급액 (만원) | 개정안 최대 지급액 (만원) |
|---|---|---|
| 단독가구 | 165 | 180 |
| 홑벌이가구 | 285 | 310 |
| 맞벌이가구 | 330 | 360 |
또한, 맞벌이가구의 소득 구간 중 ‘평탄구간’ 상한이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평탄구간은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구간으로, 맞벌이가구의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5월)과 반기 신청(상반기: 9월, 하반기: 3월)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개정된 요건이 적용되므로,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은 2027년 5월에, 반기 신청은 2027년 9월(상반기) 및 2028년 3월(하반기)에 이루어집니다.
- 정기 신청분: 매년 5월 신청하여 보통 9월 말에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분: 상반기(1월~6월) 소득분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 말에 지급되며, 하반기(7월~12월)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 전 흔한 실수 3가지
근로장려금 신청 시 많은 분들이 자주 겪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어려움을 피하고 원활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소득 누락 및 오해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심사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소득을 누락하거나, 부양자녀의 소득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용근로 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처럼 정기적인 근로소득 외의 소득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착오
많은 분들이 재산 요건을 소홀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외에도 예금, 적금, 주식, 전세 보증금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은 실제 거주하더라도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기간 착오 및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은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또한, 반기별 신청이 가능한 가구는 해당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문자나 우편으로 오는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신청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쉽게 신청해보세요.
1. 안내문 확인
국세청에서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는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간편 신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선택
-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전화번호(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모바일 홈택스 앱 신청: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서류 준비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잔액 증명서 등)
-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시)
4. 신청 내용 입력 및 제출
선택한 신청 방법을 통해 본인의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접수증을 꼭 보관해두세요.
5. 심사 및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소득, 재산 등 신청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이 제출한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여부 및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2027년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에 장려금을 받았더라도 올해의 소득과 재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세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등 주거 관련 보증금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 합계액 계산에 포함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6년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중간에 퇴직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 기준 연도인 2026년의 총소득과 재산이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었거나 줄었더라도, 퇴직 전까지의 소득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대상: 2026년 귀속 소득 기준, 단독가구 2,600만 원, 홑벌이가구 3,700만 원, 맞벌이가구 5,200만 원 미만의 총소득을 가진 가구.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금액: 단독가구 최대 180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310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60만 원으로 인상.
✅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웹사이트), ARS 전화, 세무서 방문 신청.
✅ 기간: 2027년 5월(정기), 2027년 9월(상반기 반기), 2028년 3월(하반기 반기)에 신청.
✅ 주의사항: 가구원 소득 및 재산 누락, 신청 기간 착오를 피하고, 모든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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