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2026-08-30 · 이후 변경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을 통해 가구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유인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조건 정리)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 총소득, 그리고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 가구 구성원 기준

근로장려금은 신청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 자녀의 유무에 따라 가구 유형을 판단합니다. 이는 지원 금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신청인이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총소득 기준

2026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5년도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 단독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

정확한 소득 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정보를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유가증권,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특정 금액 이상이면 장려금 산정액이 50% 차감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 외 신청 제외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예를 들어, 4인 가구(신청인, 배우자, 2명의 자녀)가 2025년 연간 총소득이 3천만원이고,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1억원이라면, 해당 가구 유형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정확한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금액·지급 시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2026년 기준)지급 시기
단독 가구최대 170만원정기 신청: 9월 말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홑벌이 가구최대 300만원정기 신청: 9월 말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맞벌이 가구최대 330만원정기 신청: 9월 말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매년 9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흔한 실수 3가지

근로장려금 신청 시 많은 분들이 놓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을 피하세요.

  1. 총소득 기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
    총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그리고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소득보다 실제 총소득이 높아서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재산 기준에 부채를 차감하는 경우
    재산 기준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이 있더라도 대출금이 많다고 해서 재산 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순수 재산 합계액으로만 판단합니다.

  3. 기한 후 신청 시 감액되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 ~ 5월 31일)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6월 1일 ~ 11월 30일)을 하면,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온전히 혜택을 받으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1. 모바일 홈택스 앱으로 신청하기

가장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앱 설치: 국세청 홈택스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2. 접속: 앱 실행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신청 메뉴 이동: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4. 정보 확인: 미리 채워진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다면 수정합니다.
  5. 계좌 정보 입력: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6. 신청 완료: 최종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납니다. 처리 기간은 정기 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하면 9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2. 홈택스 웹사이트로 신청하기

PC를 사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사이트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신청 메뉴 이동: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을 선택합니다.
  4. 신청 내용 작성: 안내에 따라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입력하거나 확인합니다.
  5. 계좌 정보 입력: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6. 신청 완료: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서류 준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습니다.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2. 작성: 신청 서식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3. 제출: 작성된 서류와 증빙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홈택스에서 신청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3개)

Q1.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신청인의 가구 구성이나 소득 상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장려금을 받으셨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세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세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에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도 재산으로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임차보증금은 주택가액으로 환산하여 재산에 합산되므로, 본인의 전세 또는 보증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부양 자녀가 없는데, 부모님을 부양하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하는 직계존속의 소득 기준과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다른 자녀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연도의 정확한 부양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대상: 일하는 저소득 가구 (가구 구성, 소득, 재산 기준 충족 시)

✅ 금액: 가구 유형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170만원 ~ 330만원, 2026년 기준)

✅ 신청방법: 모바일 홈택스 앱, 홈택스 웹사이트,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기간: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 주의사항: 총소득 및 재산 기준 정확히 확인,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유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 및 본인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공식 정보 확인: 복지로(bokjiro.go.kr)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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