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2026-08-02 · 이후 변경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목차
-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조건 정리)
- 소득 기준: 전년도(2025년) 총소득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일 것
- 가구원 조건: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구성에 따라 분류
-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얼마나 받나요? 금액·지급 시기
- 지급 시기
- 신청 전 흔한 실수 3가지
-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 모바일 앱 신청 (가장 편리)
- 2.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 3. 세무서 방문 신청 또는 ARS 전화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FAQ 3개)
- Q1: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 Q2: 사업자인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Q3: 세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 핵심 정리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돕습니다. 2026년 8월 2일 현재, 정기 신청 기간이 아니더라도 놓친 분들을 위한 기회가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조건 정리)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2026년 기준,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전년도(2025년) 총소득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소득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원 조건: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구성에 따라 분류
- 단독 가구: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 (모두 소득 기준 충족 시)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여기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뜻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은 장려금 지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가구 유형 파악이 필요합니다.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승용차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채무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가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재산 평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1억 원 상당의 주택과 5천만 원 상당의 예금을 가진 단독 가구라면, 총 재산이 1억 5천만 원이므로 재산 기준을 충족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금액·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각 가구 유형별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5년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통상적으로 정기 신청(5월)의 경우 9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의 경우 신청 다음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지만, 신청 기간이 늦어질수록 지급 시기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에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심사 기간을 거쳐 빠르면 10월 말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흔한 실수 3가지
근로장려금 신청 시 많은 분들이 놓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 가구 유형 오판단: 자신이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명확히 알지 못해 잘못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구성과 각 가구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착각: 주택, 예금뿐만 아니라 전세금, 자동차, 회원권 등 모든 재산이 합산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실제 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지급액이 50%로 줄어들고,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을 하면,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즉, 10%가 감액됩니다. 지원금을 온전히 받으려면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앱 신청 (가장 편리)
-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로그인 및 본인 인증: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 메뉴 이동: 메인 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 클릭: ‘신청하기’를 누른 후, 신청 안내 대상자는 ‘신청하기’ 버튼을 바로 누르면 됩니다.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개인 정보 및 소득 정보 확인: 본인의 기본 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 정보를 확인합니다. 오류가 있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 환급 계좌 등록: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2.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및 본인 인증: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 클릭: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안내 메시지에 따라 진행합니다.
- 정보 입력 및 확인: 가구원 정보, 소득 정보, 재산 정보를 입력하거나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소득 증명 자료, 재산 증명 자료 등)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입력: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 최종 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3. 세무서 방문 신청 또는 ARS 전화 신청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안내문을 받은 신청 대상자는 ARS 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3개)
Q1: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가구 구성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받으셨더라도 올해 다시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2: 사업자인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에 해당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3: 세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세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의 직접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전세금(임차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전세금도 재산 합계액에 포함하여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 확인과 기한 내 신청으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대상: 2025년 기준,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
- ✅ 금액: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가구 유형별,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앱, 홈택스 웹사이트, ARS 전화, 세무서 방문
- ✅ 기간: 2026년 정기 신청은 5월에 진행되었으며, 현재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 (단,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10% 감액)
- ✅ 주의사항: 가구 유형, 재산 기준 정확히 확인. 기한 후 신청 시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준수. 불확실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